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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0.15 2020고단297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5. 28. 05:06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식당입구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다른 손님과 담배연기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싸움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식당 안으로 들어와 앉아 있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물병을 테이블에 집어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물병과 테이블을 찌그러지게 하고, 시가 62만 원 상당의 계산기 모니터를 손으로 쳐 부서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주인 나와라, 다 죽여버리겠다, 앞으로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약 10여분 동안 피해자 C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5. 28. 05:20경 전항과 같은 장소 옆 노상에서 남자 2명이 싸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유성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가 피고인이 식당 손님과 싸움을 하려고 하는 것을 제지하자, ‘야 씨발놈아 어느 파출소에서 왔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팔꿈치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G, H의 각 진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각 CCTV캡처사진(증거목록 순번 12,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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