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4.09.24 2014고정316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고정3166] 피고인은 2014. 1. 4. 16:30경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783번길 14(부전동)에 있는 농협하나로마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이 떨어뜨린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만원 상당의 18K 반지 1점을 피해자의 일행인 C가 주운 것을 목격하고 다가가 반지를 절취할 목적으로 자신의 반지인 것처럼 C에게 “반지 내 놔라”라고 말을 하며 건네받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2014고정3366] 피고인은 2013. 12. 15. 01:13경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택시요금을 제때에 지불할 의사 및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F이 운행하는 G 영업용택시에 승차하여 부산진구 H에 있는 ‘I’ 앞 노상까지 타고 간 다음 택시요금 9,24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14고정3639] 피고인은 2014. 1. 18. 23:30경 부산 부산진구 가야대로 772에 있는 롯데백화점 지하분수대 앞에서 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하였으나 출동한 피해자인 부산진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장 K이 뚜렷한 증거가 없어 고소를 통해서 접수할 수 있다고 하자 L 등 약 15명의 시민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씨발 순사들아, 너거들 뭐하노, 똑바로 조사해 에이 경찰들아" 등의 욕설을 약 10분간 하여 모욕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112순찰차에 태워 지구대로 이동하는 과정에 위 L과 다른 경찰관이 있는 자리에서 "씨발놈의 순사들아 너는 애비 애미도 없나, 일처리 좆같이 하면 너가 죽는다, 씨발놈아 개새끼들"이라고 계속 욕설을 하고, 지구대 도착 후에도 "씨발놈들아, 내 옷을 가지고 와라, 좆만한 새끼들, 법대로 해라 너거는 내를 때렸으니 나는 당신을 살인으로 고소한다, 씹새끼야, 인간 안되는 인간들 여기 많네, 개새끼들아, 견찰들아" 등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