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7.15 2015고단21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6. 02:35경 서울 송파구 오금로 499 거여역 3번 출구 앞길에서 ‘손님이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송파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으로부터 요금을 지불하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도주하였고, 이에 D이 피고인의 팔을 잡자 손으로 D의 멱살을 수회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가슴을 1회 때리고, 함께 출동한 경위 E의 멱살을 손으로 수회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출동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