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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4.27 2018고단8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7. 23:00 경 서울 중랑구 B 아파트 101동 403호 피고인의 집 앞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소속 경사 C로부터 대리요금이 지불되지 않았으니 대리기사에게 대리요금을 지불하라는 권유를 받게 되자 이에 화가 나 C에게 “ 나는 서비스를 불렀잖아.

내가 잘못한 거냐.

쟤가 잘못한 거냐

” 라며 큰 소리치면서 오른손으로 C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C에게 “ 내가 요금을 안 낸 게 확인되었냐고. 씨 발 놈들 아 ”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C의 가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피의 자의 공무집행 방해 영상 캡 처 사진, CD 1 장( 피의자의 공무집행 방해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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