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5.14 2014고단361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6. 03:40경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80 지하철 8호선 문정역 2번 출구 앞길에서 ‘손님이 요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송파경찰서 B지구대 소속 순경 C으로부터 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경찰관이 왜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C의 가슴을 2회 들이받고 손으로 멱살을 수회 잡고 발로 무릎과 배를 5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및 이종 전과가 다수 있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결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만취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