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2.19 2018고단412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9. 04:30경 서울 송파구 오금로 499 거여역 8번 출구 앞 노상에서, ‘술 취한 손님이 행패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B파출소 소속 경위 C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짭새 병신 같은 새끼, 또라이 새끼, 꺼져 이 씹새끼야, 좆까지마,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한손으로 위 C의 상의 점퍼를 잡고 흔들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수사보고(CCTV 확인)
1.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