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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4.28 2016구합2337
징계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8. 30. 기능 10급 지방농림원으로 임용되어, 2013. 12. 12. 지방농림운영서기로, 2014. 12. 19. 지방녹지서기로 전직한 후, 2015. 1. 21.부터 녹색환경국 B과에서 근무하여 왔다.

나. 대구광역시 인사위원회는 2016. 7. 8. 원고의 다음과 같은 행위가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 제55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감봉 3월을 의결하였고, 이에 원고의 임용권자인 피고는 2016. 7. 11. 원고에게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2014. 12. 8.부터 대구광역시 행정포탈 각종 게시판에 60회 정도 C를 비방하여 명예를 훼손하였고(이하 ‘제1 행위‘라 한다), 2015. 11. 4. 대구광역시 행정포탈 노조 게시판에 C가 쓴 글에 C를 ‘미친강아지’라고 비유하며 비하하는 댓글을 달아 C를 모욕하였다

(이하 ‘제2 행위’라 한다). 다.

원고는 대구광역시 소청심사위원회에 위 처분의 감경을 구하는 소청심사청구를 하였고, 위 소청심사위원회는 2016. 9. 19. 피고가 2016. 7. 11. 원고에게 한 감봉 3월의 처분을 감봉 2월의 처분으로 변경하였다

(이하 위와 같이 감경된 감봉 2월의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처분사유의 존부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법하다. 가) 제1 행위에 대하여 원고는 대구광역시 행정 포탈 각종 게시판에 20~30회 정도 글을 썼을 뿐, 60회에 걸쳐 글을 쓰지 않았고, 그 내용은 C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구체적인 사실을 담고 있지 않다.

나 제2 행위에 대하여 원고가 2015. 11. 4. C가 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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