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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5.29 2018구합104138
강등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1. 2. 1. 지방소방사로 임용된 소방공무원으로서, 2017. 1. 1.부터 천안서북소방서 현장대응단 소속 지방소방위의 직급으로 B 센터장으로 보직을 받아 근무해왔다.

나. 충청남도천안서북소방서장은 2018. 1. 8. 충청남도천안서북소방서소방공무원징계위원회에 원고가 구급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하고, 음주 후 구급차량을 직접 운전하는 등 행위를 하여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와 같은 법 제55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였고, 위 징계위원회는 2018. 1. 16. 아래와 같이 징계사유를 인정하여 원고가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강등을 의결하였으며, 피고는 2018. 1. 19. 위 의결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강등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 사건 징계사유 원고가 총 8회에 걸쳐 응급환자, 재난 등 발생 시 도민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구급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하여 출ㆍ퇴근하였으며, 그 중 1회는 음주 후 구급차량을 불러내 구급차량 담당 운전원에게 본인의 차량을 운전하게 하고 본인이 직접 구급차량을 운전하였다.

이에 지역언론사ㆍ방송사를 통해 전면 보도되는 등 소방공무원으로서 지켜야 될 성실의 의무를 위반하였고 소방기관의 이미지를 실추시켰으며, 나아가 소방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잃게 한 점이 인정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충청남도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8. 3. 2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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