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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31 2015고단7601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3. 09:30 경 서울 동작구 장승 배기로 161에 있는 ‘ 동작 구청 교통종합 민원실’ 안에서, 동작 구청 교통지도 과로부터 피고인 소유의 B 엑센트 승용차가 여러 차례 주차위반 단속을 당하자 민원을 제기하였음에도 받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미리 경유 8ℓ 가 든 플라스틱 통을 준비하여 들고 교통종합 민원실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의 몸 위에 경유를 붇고, 그 곳으로 찾아온 동작 구청 소속 공무원인 C에게 경유를 뿌린 후 한 손에 일회용 가스 라이터를 들고 “ 같이 죽자. ”라고 소리를 지르며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경유, 라이터를 휴대하여 협박함으로써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1. 112사건 신고 관련부서 통보, 경유 구입카드 문자 내역서, 경유 구입 영수증, 수사보고( 임의 제출 받아 압수한 라이터 관련)

1. 현장사진,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4조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특수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업무 시간 중 구청 민원실 내에서 인화성 물질을 몸에 뿌린 채 라이터를 들고 자신 및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생명 신체에 대해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구청 공무원 등을 위협하였고, 이로써 그 상대 방인 공무원은 물론 주변의 민원인들까지 도 순간적으로 극심한 공포심 위협 감을 느끼고, 피고인의 돌발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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