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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11.21 2017고단2950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30. 03:00 경 시흥시 B 앞 도로에서 ‘ 취객이 난동을 부린다’ 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 동한 시흥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순경 D, 순경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 받자 위 경찰공무원들에게 “ 개새끼들, 지랄 떠 네 ”라고 욕설을 한 다음 부근에 있던 중국 음식점 앞에 놓인 주류상자에서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 2개를 꺼내

어 그 중 1개는 품안에 숨기고, 나머지 1개를 오른손으로 쥔 채 흔들면서 마치 때릴 듯이 위 경찰관들에게 다가가 위 경찰관들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44조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흉기를 들고 경찰관 2명을 협박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별다른 국내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경찰관들의 신체에 직접 폭행한 것은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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