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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8.02.13 2017고합28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30. 13:55 경 경북 의성군 의성읍 구 봉 길 228에 있는 의성 보건소 앞길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C QM5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의성 경찰서 소속 경위인 D에게 교통 단속되어 범칙금 납부 통고서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위 QM5 승용차에 올라탄 후, 같은 경찰서 소속 경장인 E이 운전하고 D이 조수석에 탑승한 F 순찰차를 약 200m 추격하여 같은 날 14:07 경 같은 읍 중앙 길 6에 있는 의성 농협 남부 지점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순찰차 뒷 범퍼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경찰관들에게 각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순찰차를 뒷 범퍼 교환 등 수리비 합계 2,465,89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로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순찰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고의 추돌 및 CCTV 영상 첨부), 내사보고( 상해진단서 첨부에 대한 건), 수사보고( 피의자 차량 운행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44조 제 2 항 전단,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의 점), 형법 제 144조 제 1 항, 제 141조 제 1 항( 특수 공용 물건 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형 및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경찰관 D에 대한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30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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