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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0.08 2020고합28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0. 1. 15. 19:00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트위터를 통해 일명 ‘조건만남’을 하기로 하고 만난 아동ㆍ청소년인 D(여, 17세)에게 성매매 대가로 15만 원을 지불하고 1회 성관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 말경 청주시 소재 상호불상의 무인텔에서 위 아동ㆍ청소년과 성매매 대금을 주기로 약속하고 1회 성관계를 한 다음 그 대가로 2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건 접수 경위 등), 트위터대화내용 캡처사진, 피의자들 사진,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중한 2020. 1.말경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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