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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29 2015가단250177
임차보증금반환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3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B, D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C, E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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