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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5.11 2016가단20278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 A에게 18,929,579원, 원고 B에게 1,993,450원, 원고 E에게 7,569,675원, 원고 F, C,...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2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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