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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1.29 2019가단529839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21,56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7.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유

1.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피고 1, 2, 4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피고 3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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