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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7.09 2019가단3206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74,560,15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B주식회사는 2020. 2. 2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청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청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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