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8.04.26 2017가단12834
임차보증금반환 등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5,595,963원과 이에 대하여 2017. 8. 17.부터 2018. 4. 2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C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