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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1.09 2015가단6170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82,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B은 2017. 12. 14.부터,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피고 1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2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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