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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40:60  
대구지방법원 2014.7.31.선고 2013가단56676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사건

2013가단56676 부당이득금반환

원고

이BB (52)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현진

피고

최AA (58)

변론종결

2014. 6. 12.

판결선고

2014. 7. 31.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3. 11. 11.부터 2014. 7. 31.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10분하여 그 6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위적 및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3. 11. 1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11. 1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아들을 납치했다. 34,800,000원을 입금하지 않으면 아들의 팔, 다리를 자르겠다."라는 전화를 받고 이에 속아 피고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302-0777-8429-41)로 15,000,000원을 예치하였고, 같은 날 위 계좌에서 14,995,200원이 인출되었다.

나. 피고는 2013. 11. 8.경 대출을 받기 위해 성명불상자에게 위 농협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를 건네주고 계좌번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인정근거] 갑 제1,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위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피고 명의 계좌로 35,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는바,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위 송금액 상당의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피해금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에게 위 송금액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부당이득반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당이득제도는 이득자의 재산상 이득이 법률상 원인을 갖지 못한 경우에 공평 · 정의의 이념에 근거하여 이득자에게 그 반환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인데 이득자에게 실질적으로 이득이 귀속된 바 없다면 그 반환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는바(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다37325, 37332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위와 같이 송금된 돈을 실질적으로 이득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옳지 않다.

4. 손해배상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동불법행위의 성립

민법 제760조의 공동불법행위는 행위자 상호간의 공모나 공동의 인식을 필요로 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관련성 있는 공동행위에 따라 손해가 발생하면 족하며, 공동불법행위의 방조는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므로,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고, 이때 과실은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않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이를 위반함을 의미한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다1313 판결 등 참조). 또한 전자금융거래법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 등을 목적으로 전자금융의 접근매체인 통장이나 현금카드 등의 양도·양수, 대여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고, 실제로 대출 등의 개인적인 이익을 도모하고자 접근매체를 스스럼없이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교부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의 건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하여 거래질서를 교란시키는 사회적 부작용이 빈발하고 있으며, 특히 보이스피싱에 의한 금융사기 범죄가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양도 또는 교부할 경우 이러한 범죄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이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거나 그의 범죄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적어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원고에 대한 범죄에 사용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전자금융 접근매체를 양도·교부한 것은 성명불상자의 범죄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민법 제760조 제3항 에 따른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사정 즉, 피고 명의의 계좌 계좌에 이체된 돈 중 대부분의 금액이 즉시 인출되었고 피고가 실질적으로 이득을 취하지는 아니한 점, 원고로서도 보이스피싱 범죄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로 부각되고 이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어 언론을 통하여 전 국민을 상대로 주의를 촉구하는 내용의 홍보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이 사건 송금 전에 금융사기가 아닌지 의심해 보고 좀 더 조심스럽게 대처하였어야 함에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대로 수회에 걸쳐 경솔하게 돈을 송금한 잘못이 있는 점 등 이 사건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한 원고의 과실의 경중, 피고의 방조행위의 내용, 방법, 손해의 공평 부담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취지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손해액의 40%로 제한하기로 한다.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원(=원고의 손해액 15,000,000원 × 0.4)과 이에 대한 불법행위일인 2013. 11. 1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4. 7. 31.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정당하므로 일부 인용하고,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판사

판사이성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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