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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3.26 2014가단21604
부당이득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는 11,800,000원, 피고 D은 17,501,5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4. 10. 17.부터 다...

이유

1. 피고 B, D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2. 피고 C에 대한 청구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농협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주겠다는 전화를 받고 이에 속아 원고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에 4,000만 원을 입금시키고 계좌와 관련된 금융거래정보와 개인정보를 알려 주었는데, 위 성명불상자가 원고 명의의 위 계좌에서 피고 C 명의의 한화투자증권 계좌로 합계 10,701,000원을 이체하였다.

따라서 주위적으로 위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위 돈 상당의 이익을 얻었으므로 부당이득으로서 위 돈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예비적으로 위 피고가 전자금융거래법에 위반하여 피고 명의의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의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도록 하였고, 위 피고는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으므로 성명불상자의 범죄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좌이체에 의하여 수취인이 계좌이체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송금의뢰인은 수취인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된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1239 판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7다66088 판결 등 참조). 한편, 부당이득 제도는 이득자의 재산상 이득이 법률상 원인을 갖지 못한 경우에 공평정의의 이념에 근거하여 이득자에게 그 반환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으로서 이득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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