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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7.31 2013가단56676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3. 11. 11.부터 2014. 7. 31.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11. 1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아들을 납치했다. 34,800,000원을 입금하지 않으면 아들의 팔, 다리를 자르겠다.”라는 전화를 받고 이에 속아 피고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C)로 15,000,000원을 예치하였고, 같은 날 위 계좌에서 14,995,200원이 인출되었다.

나. 피고는 2013. 11. 8.경 대출을 받기 위해 성명불상자에게 위 농협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를 건네주고 계좌번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인정근거] 갑 제1,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위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피고 명의 계좌로 35,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는바,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위 송금액 상당의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피해금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에게 위 송금액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부당이득반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당이득제도는 이득자의 재산상 이득이 법률상 원인을 갖지 못한 경우에 공평정의의 이념에 근거하여 이득자에게 그 반환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인데 이득자에게 실질적으로 이득이 귀속된 바 없다면 그 반환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는바(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다37325, 37332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위와 같이 송금된 돈을 실질적으로 이득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옳지 않다.

3. 손해배상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동불법행위의 성립 민법 제760조의 공동불법행위는 행위자 상호간의 공모나 공동의 인식을 필요로 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관련성 있는 공동행위에 따라 손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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