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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4.23 2020가단858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 1, 2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C 은행 여신 사업부 대리 D을 사칭하는 성명 불상자의 “E으로 낮은 금리의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줄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신용 점수를 상향시켜야 하는데 다른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후 알려주는 은행 계좌로 돈을 바로 상환하면 신용 점수가 높아 진다.

” 는 기망에 속아서 2020. 6. 1. 성명 불상자가 알려준 계좌인 피고의 F 은행 계좌로 38,000,000원을 송금하여 이른바 보이스 피 싱 범행을 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며 피고에 대하여 3,80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주위적으로,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가 피고의 금융계좌로 입금한 돈으로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이를 부당 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예비적으로, 피고는 성명 불상자에게 자신의 금융계좌 접근 매체를 양도 하여 성명 불상자의 원고에 대한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3. 판단

가. 부당 이득 반환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부당 이득제도는 이득 자의 재산상 이득이 법률상 원인을 갖지 못한 경우에 공평정의의 이념에 근거하여 이득자에게 그 반환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므로, 이득자에게 실질적으로 이득이 귀속된 바 없다면 그 반환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는데(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다37325, 37332 판결 참조), 을 제 1, 2호 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계좌로 입금된 원고의 돈은 즉시 보이스 피 싱 범죄조직에 의해 전액이 인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피고가 실질적으로 위 입금액 상당의 이익을 취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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