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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4.05 2017나4014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선정자의 요청으로 1,000만 원을 빌려주기로 하여, 2013. 10. 23. 대여금을 1,000만 원, 변제기를 2014. 1. 26., 주채무자를 피고, 연대채무자를 선정자로 하는 차용증을 작성하고, 같은 날 선정자에게 1,000만 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고 한다)을 송금하였다.

나. 선정자는 2013. 5. 13.부터 2015. 7. 28.까지 원고에게 합계 47,409,8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고 한다)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1, 13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와 선정자는 이 사건 대여금의 변제기인 2014. 1. 26.까지 이를 변제하지 않았으므로,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선정자가 원고에게 송금한 이 사건 금원은 원고가 계주로서 운영하는 계의 계금으로 납부된 것이므로,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변제가 아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을 수령한 적이 없고 선정자에게 이 사건 대여금의 수령을 위임한 적도 없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을 변제할 의무가 없다.

또한 선정자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을 포함한 대여금 합계 4,000만 원에 대한 변제로 이 사건 금원을 송금한 것이므로, 이 사건 대여금은 변제가 완료되었다.

나. 판단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과 갑 제1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선정자 사이에 이 사건 대여금 송금 당일인 2013. 10. 23. 주채무자를 피고, 연대채무자를 선정자로 하는 차용증이 작성된 사실, 위 차용증에는 피고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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