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02.06 2014가단992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 사업으로 하는 소외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선정자는 소외 회사의 이사이며, 원고와 선정자는 남매로서 소외 회사의 주주이다.

나. 피고는 소외 회사와 회계업무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소외 회사의 기장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다. 원고는 2011. 11.경 명의신탁되어 있던 소외 회사의 주식을 실제 권리자 명의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소외 회사의 주식 중 60%, 선정자가 소외 회사의 주식 중 20%를 각 이전받는 것으로 주식양도계약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작성하였고, 피고가 운영하는 회계사무소의 사무장이던 소외 E가 관할 세무서에 위 서류를 제출하였다. 라.

한편, 원고와 선정자는 위 다항 기재 주식 취득으로 인하여 지방세기본법 제47조 제2호 소정의 과점주주가 되었고, 그 결과 소외 회사가 그 명의로 소유하고 있던 건물 및 대지 2필지에 관하여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김해시장과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으로부터 각 취득세 부과처분을 받았으며 이에 따라 청구취지 기재 각 금원을 취득세로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2, 제3호증의 1, 2, 제4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와 선정자가 소외 회사의 주식을 양수함에 있어 지방세기본법상 과점주주에 해당하여 추가적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원고와 선정자에게 적절한 조언을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해태하여, 원고와 선정자로 하여금 청구취지 기재 각 금원을 취득세로 지출하게 하였으므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