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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29 2016가합192
운송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156,000,000원, 선정자 B에게 139,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2015. 9. 6. 피고와 사이에, 운송료를 1항차당 2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피고의 운송의뢰 물품을 피고 안벽 및 대림씨엔에스 주식회사 군산공장 앞 해상에서부터 제주도 서귀포시 강정동 민ㆍ군 복합형 관광미항까지 해상운송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후 원고와 피고, 선정자는 원고의 운송능력을 고려하여 선정자로 하여금 위 물품을 해상운송할 수 있도록 하고, 피고는 선정자로부터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아 선정자에게 그에 대한 운송료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다. 원고와 선정자는 총 12회에 걸쳐 위 계약에 따른 해상운송을 완료하였다. 라.

피고에게 위 계약에 따른 운송료 합계 330,000,000원(= 27,500,000원 × 12회, 부가가치세 포함)의 지급을 청구하기 위하여, 원고는 합계 176,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선정자는 합계 154,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각 발행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을, 선정자에게 15,000,000원을 각 지급하는 등 약정된 운송료 중 일부만을 변제하였다.

마.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운송료 156,000,000원(= 176,000,000원 - 20,000,000원), 선정자에게 나머지 운송료 139,000,000원(= 154,000,000원 - 15,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4.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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