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12.12 2018나6786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피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추가로 판단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소송신탁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들은, 소외 회사(주식회사 D)의 실질적인 운영자는 원고로서 소외 회사가 자금 사정이 어려워 청산될 지경에 이르자 소외 회사와 원고 사이에 1차 대여금 채권에 관한 양도(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
(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0다421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들이 주장하고 있는 사정, 즉 원고가 실질적으로 소외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다
거나 혹은 소외 회사가 당시 자금 사정이 어려웠다는 점만으로는 위 채권양도가 소송신탁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와 갑 제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