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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2.12 2018나6786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피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추가로 판단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소송신탁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들은, 소외 회사(주식회사 D)의 실질적인 운영자는 원고로서 소외 회사가 자금 사정이 어려워 청산될 지경에 이르자 소외 회사와 원고 사이에 1차 대여금 채권에 관한 양도(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

)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서 위 채권양도는 소송행위를 주된 목적으로 하여 이루어진 소송신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채권양도 등이 이루어진 경우 그 채권양도가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신탁법 제6조가 유추적용되므로 무효라고 할 것이고,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 주목적인지의 여부는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된 경위와 방식, 양도계약이 이루어진 후 제소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적 간격, 양도인과 양수인간의 신분관계 등 제반상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0다421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들이 주장하고 있는 사정, 즉 원고가 실질적으로 소외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다

거나 혹은 소외 회사가 당시 자금 사정이 어려웠다는 점만으로는 위 채권양도가 소송신탁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와 갑 제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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