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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5.05.15 2015고단10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7. 18: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영월군 C에 있는 D슈퍼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덕포사거리 쪽에서 천연가스발전소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보행자 통행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정지신호에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59세)의 우측 다리부분을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여, 59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경골 근위부 분쇄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 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위법성과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긴 하나,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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