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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8.21 2013고단278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케이(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 25. 00: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화성시 비봉면 쌍학리 비봉인터체인지 부근 39번 국도 편도 2차선의 2차로를 비봉면 방면에서 매송면 방면을 향하여 시속 30km 로 진행함에서, 당시는 야간으로 노면에 눈이 내린 상태여서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사고로 인해 정차중인 C 에스엠(SM)5 승용차를 들이받아 위 차량이 밀리면서 위 에스엠(SM)5 승용차의 운전자로서, 사고처리를 하던 피해자 D(43세)의 다리부분을 충격케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경골 근위부 분쇄골절 등을 입게 하고, 그 후 위와 같은 상해로 인해 우측 슬관절 운동장애 및 복부 수술후 후유증(유착 및 소화장애)을 앓게 하는 등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나.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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