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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2.11 2014고단429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7. 19:25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신도림고가차도 사거리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성원아파트 방면에서 도림사거리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신풍역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등의 등화관제에 따라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잘 조작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유무를 잘 살펴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 신호가 적색등이고 횡단보도에 녹색등이 점화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위 승용차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C(여, 31세)의 우측 다리 부위를 위 오피러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부 경비골 근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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