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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10.26 2015고단105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1. 10. 09. 10: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연향동에 있는 체육관사거리를 청암대 방면에서 연향동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함에 있어 그곳은 신호등에 의해 교통정리가 되는 곳이므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호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여수 방면에서 팔마체육관 방면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43세) 운전의 D 포터 화물 차량의 운전석 전면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전면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C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관절내 분쇄골절상 등을,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여, 50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막하출혈상 등을, 같은 피해자 F(7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요골 원위부 골절상 등을, 같은 피해자 G(여, 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 및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 제1, 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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