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966,575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씨코씨앤씨(이하 ‘씨코씨앤씨’라 한다) 소유였던 평택시 D 대 563.1㎡와 그 지상 호텔건물(이하 토지와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7억 2,000만 원, 근저당권자 E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는데, 이후 2013. 8. 16. 피고 앞으로 위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가 마쳐졌다.
원고는 씨코씨앤씨로부터 이 사건 호텔을 매수하고 2013. 8. 1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과정에서 피고에게 2억 5,000만 원을 변제하고 근저당권을 말소받는 방법으로 매매대금의 일부를 지급키로 약정하고, 2013. 10. 25. 같은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한 다음, 2013. 10. 28. 위 근저당권을 말소받고, 2013. 11. 18.까지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① 피고는 원고가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7억 2,000만 원을 변제키로 약정하고도 3억 8,8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호텔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여 2013. 12.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카단51213호로 이 사건 가압류결정을 받아 그 등기가 마쳐졌다.
② 원고는 2014. 1. 23. 이 사건 가압류의 집행을 취소하기 위하여 3억 8,800만 원을 공탁한데 이어, 가압류이의신청을 하여 2014. 2.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카단51280호로 가압류취소결정을 받고, 2014. 2. 6. 이 사건 가압류등기를 말소받고, 2014. 2. 28. 공탁금을 반환받았다.
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에 관한 본안소송을 제기하였으나(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가합655호), 2014. 8. 8. 원피고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2억 5,0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모두 변제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는 등의 이유로 패소판결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