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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8.23 2019가단209092
근저당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분당등기소 2016....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2016. 10. 20. 피고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빌리기로 약정하고, 그 담보로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채권최고액을 2억 5,000만 원, 근저당권자를 피고로 정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분당등기소 2016. 10. 20. 접수 제56967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친 사실과 피고가 위 돈을 원고에게 빌려주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한편, 원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이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의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를 구하는 취지로 해석되고, 이 사건 소장이 2019. 5. 15.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이로써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에 대하여 2019. 5. 15. 해지를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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