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03. 9. 3. 포천시 D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5층 근린생활시설 및 숙박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2013. 7. 15.경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카단50581호로 피보전권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으로 하는 처분금지가처분(이하 ‘이 사건 가처분’이라 한다) 결정을 받았으나, 2013. 11. 26. 같은 법원 2013카단50735호 가처분이의 사건에서 위 가처분이 취소되었고, 이에 대한 항고가 기각되어 2014. 1. 24.경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다시 피고는 2014. 1. 20.경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카단10285호로 청구금액 5,000만 원으로 하는 가압류(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 한다) 결정을 받았으나, 2014. 3. 4. 같은 법원 2014카기413호 가압류집행취소 사건에서 원고들의 해방공탁으로 인하여 위 가압류의 집행이 취소되고, 2014. 4. 15. 같은 법원 2014카단1272호 가압류이의 사건에서 위 가압류가 취소되었으며, 이는 2014. 4. 29.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2013. 9. 24.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가처분 및 가압류의 본안소송에 해당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가합9891호로 제기하였으나, 2015. 3. 31. 위 법원으로부터 패소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항소 기각되어 2016. 1. 5.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한편, 원고 A은 2011. 11. 15.경 국민은행으로부터 20억 원을 대출받았는데, 그 중 18억 원은 이 사건 건물을 담보로, 나머지 2억 원은 신용으로 각 대출(이하 위 대출금들을 합하여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을 받았다.
바. 그 후 원고들은 2014. 1. 20. E, F에게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하고, 2014. 3. 31. 이를 원인으로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