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 12. 14.자 2012차6276 지급명령에 기초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지급명령 확정 경과 등 1) 피고는 2008. 3. 10.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과 사이에, C이 ‘광명시 D 프로젝트’라는 명칭의 부동산 매입ㆍ건축ㆍ분양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담당하여 진행하고,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의 초기투자비 7억 원을 투자하며, C은 피고에게 프로젝트파이낸싱(PF) 발생시 또는 공사 착공시에 7억 원, 사업정산시에 7억 원을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약정(이하 ‘이 사건 투자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C 명의 계좌에 2008. 3. 11. 3억 5,000만 원, 2008. 3. 31. 3억 5,000만 원, 합계 7억 원을 입금하였다. 2) 피고는 2012. 11. 12. C, E(C의 대표이사), 원고(C의 고문), F(C의 고문)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차6276호로 별지 기재와 같은 청구원인으로 투자금 반환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2012. 12. 14. ‘C, E, 원고, F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7억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13. 2. 21. 확정되었다.
나. 관련 형사사건 경과 등 1) 한편, 피고는 2014. 12.경 E, 원고, F을 고소하였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는 2016. 1. 12. E, 원고, F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기소하였다. 2) E, 원고, F은 2016. 10.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합44 사건에서'C의 대표이사인 E 및 C의 고문인 원고와 F은 공모하여, 피고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수익금을 지급할 수 있는 사태가 아니었음에도 피고에게"7억 원을 투자하면 원금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발생시 또는 공사 착공시에 지급하고 수익금 중 7억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