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20.02.06 2019고단232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322』 피고인은 2019. 3. 26. 16:40경 인천 남동구 B아파트 C동 1층 앞에서 이웃인 피해자 D(여, 62세)과 부딪혀 피해자로부터 사과하라는 말을 듣자,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바닥에 내리치고”라는 부분이 기재되어 있으나, 범행 장면이 녹화된 CCTV 영상에는 이 부분 가해행위가 명확히 나타나지 않고,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기억이 명확하지 않다고 진술하며, 달리 위와 같은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범죄사실 기재에서 제외한다. .

『2019고단5633』 피고인은 E병원에 환자로 내원하였던 자로 2019. 4.경부터 의사의 진료를 받으면서 불만을 표하고 욕설을 하여 몇차례 제지를 받은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9. 7. 1. 12:00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E병원 본관 정형외과 6번 외래진료실에서 진료 지연에 대해 피해자와 의료진들이 수차례 설명하였음에도 “내 시간 낭비한 것을 어떻게 보상할 것이냐!”, “법적으로 잘못한 게 있으면 날 끌어내라!”라고 소리를 지르며, 진료실에서 나가지 않고 점거하여 외래 진료를 받기 위하여 들어오려던 환자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약 10분여 동안 의사 G의 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32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1. CCTV영상 cd 『2019고단563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휴대전화 동영상 사진 1장, CCTV 사진 3장, 촬영 동영상 사진 2장

1. 촬영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