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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03 2015고정153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0. 15:50경 인천 남동구 C 5층 'D치과'에서 치료를 받기 위하여 내원하여 접수를 하던 중, 안내 데스크 여직원 E이 병원 내원 경위와 개인신상정보 및 문진표 작성을 요구하자 “의사가 직접 진찰을 하지 않고, 왜 이런 서류를 작성해야 되냐”라고 고성과 욕설로 항의하며 소란을 피우고, 소란스러운 소리를 듣고 진료를 보다 대기실로 나온 피해자 F에게 여러 환자들이 있는 가운데 “이 새끼야 너가 의사냐. 1인 시위를 하겠다”라고 하는 등 약 15분 동안 고성으로 시끄럽게 심한 욕설을 하며, 진료를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F의 치과 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CD(CCTV 동영상 및 음성파일)

1. CD(핸드폰 녹음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313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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