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은 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강남구 C 소재 ‘D치과’(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치과의사이고, 원고는 2016. 11. 17. 피고와 이 사건 병원에서 치아 교정치료를 받기로 하는 진료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진료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999,000원을 진료비로 선납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진료계약 체결 이후 의료진의 잦은 변경과 부재에 따라 진료가 중단되거나 부분적으로만 이루어지는 등 진료는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았고 현재까지도 여전히 의료진 부족과 내부 사정 등으로 장소적, 시간적 제한 하에 부분적으로 진료행위를 이어가는 상황이어서 이 사건 진료계약에 따른 치과 교정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어 이 사건 진료계약은 종국적으로 이행불능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고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진료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선납 진료비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E학회가 높은 진료비를 유지하기 위해 이 사건 병원 의료진에게 악의적인 경고를 한 탓에 의료진들이 집단으로 퇴사하여 불가항력적으로 진료를 중단한 것이므로 피고에게는 진료 중단에 대한 귀책사유가 없고, 또한 이러한 사정으로 이 사건 진료계약은 일시적으로 이행지체된 것일 뿐, 이 사건 병원이 현재 진료를 계속하고 있어 원고는 이 사건 진료계약에 따른 진료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진료계약은 이행불능에 이르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원고가 그동안 이 사건 병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