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3. 11. 경 업무 방해 및 폭행 피고인은 2017. 3. 11. 17:00 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병원 본관 8 층 처치실에서 위 병원에 입원 중인 피고인의 어머니에 대한 진료가 지연되고 제대로 된 진료를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담당 의사인 피해자 D( 여, 30세) 등 위 병원 의료진에게 ‘ 병신들 아, 꼴 같지 않은 의대 나와 가지고 그것도 의대라고 지금 꼴값을 떨어’, ‘ 돈 많은 게 이 병원에 와 있어, 이 병신 아. ’라고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던 종이로 된 휴지 곽을 집어 던져 피해자의 얼굴에 맞추는 등 약 2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위 병원 의료진들의 진료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17. 3. 12. 경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3. 12. 12:20 경 전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 인의 언니인 E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고, 피고인에게 ‘ 교양이 없다.
’ 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병원 의료진들이 진료 업무를 하는 가운데 플라스틱 병을 집어 던지고, ‘ 양 놈 하고 사는 년’ 이라고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20 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위 병원 의료진들의 진료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CCTV 녹화 영상), 영상 캡 처 사진
1. 수사보고( 피해자 D의 휴대전화 촬영 영상 제출 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하혈이 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