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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5.26 2020고단72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ㆍ기재ㆍ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ㆍ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26. 00:41경부터 같은 날 01:10경까지 경북 청도군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 술에 취하여 얼굴에 혈흔이 남은 상태로 후송된 후, 위 응급실에서 진료 중인 의사 D(30세)와 간호사 E(26세)에게 “등신같은 새끼들, 뚱돼지야, 하마 같은 놈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화재경보기를 작동시키며 응급실 바깥에 있는 야간 외래 접수대기실 책상위에 놓인 컴퓨터 모니터를 바닥에 집어던지고 외래 대기실 출입문에서 소변을 보는 등 난동을 부려 위 응급실 의료진들이 이를 제지하느라 진료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위력으로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방해하였다.

2.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가 되어 청도경찰서 수사과 형사팀사무실에 인치된 후, 위 같은 날 03:30경 경산경찰서 유치장에 입감하기 위해 F 스타렉스 승합에 탑승하여 호송되던 중, 동승한 경찰관들을 향해 “개새끼, 임마, 촌놈들 지랄하고 있네, 너희들이 내일이면 다 죽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동승한 피해자이자 의무경찰인 수경 G(22세)를 향해 “말을 해도 대꾸를 하지 않느냐”라고 하며 오른발로 피해자의 팔을 2회, 옆구리와 머리를 2회 걷어 차 경찰관의 호송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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