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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3.25 2015고합404
현존건조물방화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울산지방 검찰청 2015년 압 제 2075호의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중구 C 건물 1 층에 있는 ‘D’ 식당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식당 건물 주인 E로부터 보증금 5,000만 원, 월세 550만 원에 이를 임차 하여 위 식당을 운영하다가 월세 미납으로 인하여 보증금이 모두 공제되자, 2014. 11. 18. 경 아들 F의 명의로 재차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증금을 지급하는 대신 월세 550만 원 외에 월 20만 원씩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또다시 월세 등을 미납하는 바람에 2015. 10. 경 위 E로부터 식당 집기류 등을 압류당하고, 건물 명도소송을 제기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12. 16. 14:00 경 위 ‘D’ 식당에서, 울산지방법원 집행관 G 등 7명 가량이 위 E의 신청에 따라 압류 동산에 대한 매각절차 및 건물 명도 절차를 진행하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연료용으로 보관 중이 던 등 유통을 들고 와 식당 안쪽 룸 바닥에 등유를 뿌린 후,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인 신문지를 바닥에 던져, 그 불길이 바닥과 벽을 거쳐 366.16㎡ 면 적의 위 식당 1 층 전체로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 등이 현존하는 건조물 인 위 식당 건물 1 층을 소훼하고, 이로 인하여 같은 건물 4~6 층에 있는 H 모텔 투숙객인 피해자 I( 여, 30세), J(31 세), K(K, 여, 33세 )으로 하여금 가스 흡입에 의한 급성 호흡기 병태로 각각 약 3 일간 입원치료를 받게 하고, 위 모텔 투숙객인 피해자 L( 여, 21세) 및 맞은편 건물에서 커튼가게를 운영하는 피해자 M( 여, 51세 )으로 하여금 가스 흡입에 의한 급성 호흡기 병태로 인하여 각각 약 4 일간 입원치료를 받게 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N, E,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M, L, J, I, K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및 압수 목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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