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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06.05 2011고단433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1고단4334] 피고인은 2010. 5.경 오산시 C에서 D식당을 운영하던 중 자금난으로 식당 월세를 1년가량 지급하지 못하여 가게를 옮겨야 하는 상황이 되자 부동산중개업자인 피해자 E의 중개로 오산시 F 건물을 임차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기존 식당에 들어가 있던 보증금은 밀린 월세 등 기존 임대인에 대한 채무를 공제하고 나면 받을 것이 없고 채무초과로 여유자금도 없어 새로운 건물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자, 피해자가 부동산중개인으로서 중간에서 임대인 G에게 돈을 송금하는 등 임대차보증금 지급에 관여하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는 위와 같은 자신의 어려운 처지를 숨기고 잠시 돈을 빌려 쓰고 바로 돌려 줄 것처럼 이야기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5. 7.경 오산시 궐동에 있는 농협 궐동지점에서 피해자에게 ‘새로 들어갈 건물 임대차보증금이 모자란다, 기존에 운영하던 D 식당에 일시적으로 자금이 묶여 있어 중도금이 모자란다, 식당 중도금으로 1,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안에 식당을 담보로 사업자소액대출을 받아 갚겠다, 내가 빌려 쓰고 있는 H 명의의 계좌를 통해 500만 원을 송금하여 줄테니 거기에 1,000만 원을 보태어 식당 임대인 G 명의의 통장으로 1,500만 원을 송금하여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이미 채무초과상태로 신용이 나빠 사업자소액대출을 받을 수도 없었고, 기존에 운영하던 D 음식점 월세 및 공과금이 1년가량 밀려 임대인으로부터 위 식당 비품까지 압류당하는 등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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