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B은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별지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피고 법인 부분 1) 원고는 2014. 9. 3. 피고 법인에게 별지 기재 건물 중 1층 제102호 120.07㎡는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월세 35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1층 제103호 177.97㎡(제102호와 제103호를 합하면 주문 제1항 기재 (가) 부분인데, 이하 이를 ‘이 사건 제1건물’이라 한다
)는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월세 55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월세는 각 매월 14일에 지급)에, 각 기간 2014. 10. 1.부터 2019. 9. 30.까지, 관리비는 평당 5,000원(수도, 전기, 가스 등 공과금은 별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피고 법인은 이 사건 제1건물에서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2) 피고 법인은 2014. 10. 14.부터 월 900만 원의 월세를 지급하여야 함에도 2014. 12. 18.에서야 9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후 2015. 1.경, 2015. 7.경, 2015. 9.경에만 월세를 지급하고, 관리비(공과금 포함)는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3) 이에 원고는 2015. 12. 3. 피고 법인을 상대로 이 법원 2016가단55451호로 이 사건 제1건물 인도와 미지급 월세 및 관리비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이하 ‘이전 소송’이라 한다
)를 제기하였다. 4) 이전 소송에서 법원은 피고 법인의 소재지이자 피고 법인이 계속하여 영업하고 있는 이 사건 제1건물로 소장을 송달하려고 하였으나 피고 법인은 종업원으로 하여금 소장을 송달받지 않게 하는 방법으로 소장이 송달되지 않게 하였고, 이에 법원은 2016. 3. 17. 피고 법인에 대한 송달을 공시송달로 할 것을 명하였으며, 이에 따라 2016. 4. 26. 제1회 변론기일이 열렸다.
5 그런데 제1회 변론기일이 공시송달에 의하여 진행되었음에도 피고 법인의 대표이사인 D는 제1회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고, 이에 제2, 3회 변론과 제1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