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725,926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11.부터 2018. 4. 1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2014. 9. 11. 사망한 C(여, 1938.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아들로 망인의 단독 상속인이고, 피고는 의사로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E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의 운영자이다.
한편, 피고 병원에는 치과 전문의가 없다.
나. 망인의 구강 내지 호흡기 관련 진료 내역 및 기왕증 망인은 2007. 7. 2.부터 2013. 9. 22.까지 사이에 아래 1), 2)항 기재와 같이 구강 내지 호흡기 관련 질병으로 진료를 받았다.
한편, 망인은 2013. 9. 22. 당시 약 3년 동안 고혈압, 고지혈증에 대한 약을 복용하고 있던 중이었고, 심한 정도의 골다공증에 대하여 3개월마다 주사 치료를 받고 있었으며, 평소 구강 내 염증이 자주 발생하였다.
1) 구강 관련 진료 내역 순번 진료일자 병원명 질병명 1 2012. 3. 29. F 치과의원 급성 연쇄구균치은구내염 2 2012. 3. 30. 급성 연쇄구균치은구내염 3 2012. 4. 6. 급성 연쇄구균치은구내염 만성복합치주염 4 2012. 4. 16. 5 2012. 4. 19. 비가역적 치수염 6 2012. 4. 23. 비가역적 치수염 7 2012. 4. 24. 비가역적 치수염 8 2012. 4. 27. 비가역적 치수염 9 2012. 5. 1. 상아질의 우식 2) 호흡기 관련 진료 내역 순번 진료일자 병원명 질병명 1 2012. 3. 6. G 이비인후과의원 급성후두인두염 2 2012. 6. 2. 급성후두인두염 3 2012. 6. 8. 급성후두인두염 4 2012. 7. 4. 급성후두인두염 5 2012. 8. 6. 급성후두염 6 2012. 9. 21. 급성후두인두염 7 2012. 10. 15. 급성후두인두염 8 2013. 1. 3. 급성후두인두염 9 2013. 1. 14. 급성후두인두염 10 2013. 1. 16. 급성후두인두염 11 2013. 1. 28. 급성후두인두염 12 2013. 8. 16. 급성후두인두염
다. 피고 병원에서의 치료 경과 1 망인은 버스에서 넘어진 후 발생한 엉치, 다리 부위 통증 등을 호소하며 2013. 9. 23. 휠체어를 타고 피고 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