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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1.20 2016노3670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원심판결 판시 제 2 항 중 원심판결 별지...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판결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93, 768, 863, 886, 936, 1,026, 1,065, 1,261, 1,288, 1,335 기 재 각 이자율 제한 위반으로 인한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면소를 선고하는 한편,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를 선고 하였다.

그런 데 쌍방이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면소부분은 항소기간의 도과로 분리, 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으로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 원심판결 판시 제 2 항 중 원심판결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1,803( 연번 193, 768, 863, 886, 936, 1,026, 1,065, 1,261, 1,288, 1,335 기 재 각 부분 제외), 1,844~1,860, 1,958~2,838 기 재 각 죄 : 징역 8월, 원심판결 판시 제 1 항 및 제 2 항 중 원심판결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804~1,843, 1,861~1,957, 2,839~5,341 기 재 각 죄 : 징역 1년 6월 ]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각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대부 업 등록을 하지 않고 대부 업을 하면서 자신에게 돈을 빌린 금융이용 자로부터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것으로, 대부 업의 등록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자율 등을 정함으로써 금융 이용자를 보호하고 국민의 경제 생활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기간 및 그 대출금 규모가 상당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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