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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0.19 2017고단2348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2년 4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범죄 일람표 (2) 연번 2, 3...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348』- 피고인 A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5. 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B, C의 공동 범행

가. 무 등록 대부 업 및 이자율제한 위반 대부 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 대부업자가 금융 이용자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연 30% (2007. 6. 30. ~2014. 7. 14.) 구 이자제한 법 (2014. 1. 14. 법률 제 12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조 제 1 항, 구 이자제한 법 제 2 조 제 1 항의 최고 이자율에 관한 규정 (2014. 6. 11. 대통령령 253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또는 연 25% (2014. 7. 15.~) 이자제한 법 제 2조 제 1 항, 이자제한 법 제 2 조 제 1 항의 최고 이자율에 관한 규정 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을 수 없다.

피고인과 B, C은 대부 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3. 6. 10. 경 부산 시내 일원에서 H에게 매월 원리금 375,000원을 9회 변 제하도록 하는 조건으로 연이 자율 278.7% 의 이자를 받고 3,000,000원( 선이자 공제 후 2,625,000원) 을 대부하였다.

피고인과 B, C은 대부 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그 날 (2013. 6. 10. )부터 2016. 10. 24.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의 연번 5~121 기 재( 순 번 110, 115, 116은 없음) 와 같이 총 114회에 걸쳐 H, I, J, K, L, M, N에게 합계 335,680,000원을 대부하고, 2012. 9. 14.부터 2016. 10. 24.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연이 자율 25% 내지 30%를 초과하여 최저 연이 자율 84%에서 최고 1010.6% 의 이자를 지급 받았다.

나. 대부업자의 이자율제한 위반 피고인과 B, C은 2016. 11. 4. 피고인 명의로 부산 북구 O 지하 1 층을 소재 지로 ‘P’ 대부회사를 등록하였다.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관계 법령에서 규정한 소기업에 대부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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