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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7.03.09 2015고단290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가. 무 등록 대부 업 대부 업 또는 대부 중개업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런 데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3. 10. 9. 경 충북 옥천군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유흥 주점에서 E에게 5,000,000원을 대부하고, 2014. 3. 중순경 같은 장소에서 F에게 10,000,000원을 대부함으로써, 대부 업을 영위하였다.

나. 제한 이자율 초과 이자 수수 미등록 대부업자는 이자제한 법이 정한 연 30% 의 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런 데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7. 경 충북 옥천군 G에 있는 H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50,000,000원에서 선이자 2,500,000원을 공제한 47,500,000원을 월 이자 2,500,000원에 대부하고 위 피해 자로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 (2) 목록 순번 1 기 재 다만 그중 ‘ 이자’ 란 횟수 7의 현금 30만 원 부분은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위 현금을 실제로 지급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범죄사실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아래에서 별도로 이유 무죄의 판단을 하지 않는다). 와 같이 연 63.16% 의 이자를 지급 받고, 2012. 1. 2. 경 J에 있는 ‘K’ 가요 주점에서 피해자 L에게 7,000,000원에서 선이자 500,000원을 공제한 6,500,000원을 월 이자 500,000원에 대부하고 위 피해 자로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 (3) 목록 순번 1 중 ‘ 이자’ 란 횟수 1, 2, 4, 9, 11 내지 16, 19 기 재 다만 대부 일이 “2012. 1. 2.” 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대부 일은 “2012. 1. 17.” 로 인정되고, 이처럼 인정하여도 이 사건 심리 경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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