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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30 2017고정1540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대부 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 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율은 연 25%를 초과할 수 없으며, 등록한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연 27.9%를 초과할 수 없다.

가.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대부 업 등록을 하지 않고 2016. 6. 27. 경 불상지에서 E에게 880만 원을 대부하면서 2016. 8. 26. 경까지 59일 동안 원리금 명목으로 1,200만 원을 지급 받은 것( 연 이자율 224%) 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 연번 1~4 와 같이 4회에 걸쳐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대 부업을 영위하고,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여 이자를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11. 3. 경 대부 업 등록을 한 후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 연번 5번과 같이 2016. 11. 25. 경부터 2016. 11. 30. 경까지 E에게 480만 원을 대부한 후 이자 명목으로 555만 원을 교부 받아 연 318% 의 이자를 지급 받아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여 이자를 받았다.

2. 피고인 B 대부 중개업자와 미등록 대부 중개업자는 수수료, 사례금, 착수금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 중개와 관련하여 중개 수수료를 대부를 받는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부를 받으려는 사람들을 대부업체에 중개해 주고 대출을 받는 대가로 중개 수수료를 받기로 마음먹고 2015. 1. 5. 경 불상지에서 E에게 대부를 받도록 중개해 주는 조건으로 중개 수수료 3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중개 수수료 합계 190만 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농협예금거래 내역서, 하나은행 수신기간별 거래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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