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B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01. 11. 19. 피고와 사이에 “민간자본인 사업시행자의 민간투자에 의해 이천시 C 일원에 사회간접시설인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한 뒤, 준공과 함께 시설의 소유권은 피고에게 귀속되는 반면, 사업시행자인 소외 회사는 15년간의 무상사용 및 관리운영권을 갖고[BTO(build transfer operate 방식) 피고로부터 오수, 폐수 등 하수의 처리에 대한 대가인 사용료(시설에 유입되는 매월의 하수측정량에 의하여 산정된 월별사용료를 익월 7일 이내에 피고에게 청구하고 피고는 청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지급) 등을 지급받는다”는 내용의 ‘이천시 D 하수도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협약에 의해 위 사업지 내에 BTO 시설인 D공공하수처리장이 2004년경 준공되었고, 준공된 하수처리시설(이하 '이 사건 BTO 시설‘이라 한다
)의 소유권은 피고에게 귀속되었으며,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무상사용과 관리운영 등 이 사건 협약에 따른 권한을 승계받아 이 사건 BTO 시설을 운영하게 되었다. 나. 하수도법 시행규칙이 2014. 7.경 개정되면서 법정 수질기준의 주요한 요소들[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 화학적 산소요구량(COD), 부유물질(SS), 총질소(T-N), 총인(T-P) 등] 중 총인(T-P 에 대한 법정 기준이 ‘2 이하’로부터 ‘0.2 이하’로 변경되었고, 피고는 위 총인 기준을 맞추기 위해 원고의 사업장 옆에 별도의 총인처리시설을 만들었고, 2015. 12.경 소외 주식회사 E와 사이에 총인처리시설에 대한 운영관리대행 협약을 체결하였다.
총인처리시설은 이 사건 BTO 시설과 연계되어 가동되었다.
다. 이 사건 협약에 따른 원고의 이 사건 BTO 시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