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C에서 어업회사법인 B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동물용 사료 및 조제식품업을 운영하는 자이다.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 또는 방지시설을 운영하려는 자는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방지시설인 유수 분리조, 집수도, 반응조, 여과조, 침전조, 탈수조 등을 순차로 거치게 하고 배출 및 수질오염방지 시설을 정상 운영하여 배출허용기준치 이하로 배출하여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1.경 어업회사법인 B 주식회사에서 위와 같은 방지시설을 거치지 아니하고 방지시설로 유입되는 폐수를 하수구로 직접 통하는 호스로 연결하는 등으로 위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수 수 톤씩을 무단 방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 30.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화학적 산소요구량(COD) 1,213mg/L(기준치50mg/L),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6,840mg/L(기준치40mg/L), 부유물질(SS) 580mg/L(기준치40mg/L), 총질소(T-N) 912mg/L(기준치30rmg/L), 총인(T-P) 89.800mg/L(기준치(4mg/L 상태의 폐수를 하루에 수 톤씩 배출하였다.
2. 피고인 어업회사법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동물용 사료 및 조제식품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실제 운영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폐수배출시설설치(신고증명서),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증, 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신고증명서, 사료제조업등록증, 폐기물 위탁처리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