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피고 B은 원고로부터 대전 중구 D 소재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E호의 임대차계약 중개를 위임받은 공인중개사이다.
피고 B은 중개행위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에 발생하는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피고 C협회(이하 ‘피고 협회’라 한다)와 공제기간 2017. 3. 16.부터 2018. 3. 15.까지, 공제금액 1억 원으로 하는 공제계약(이하 '이 사건 공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임대차계약의 체결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교부 원고는 2017. 8. 28. 피고 B의 중개로 F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E호를 보증금 6,000만 원, 기간 2017. 9. 13.부터 2019. 9. 12.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 B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원고에게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교부하였는데, 그 설명서의 ‘소유권 외의 권리사항’ 란에는 이 사건 건물 및 그 부지에 설정된 G조합의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6억 5,000만 원이 기재되어 있고,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사항’란에는 “선순위보증금 : 총 15가구, 총 2억 1,500만 원(본 금액은 임대인의 구술에 의한 총 금액이며, 가구별 임차보증금과 임차기간에 관한 내용은 임대인이 자료공개 거부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한편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거래가격이 약 13억 정도라고 고지하였다.
다. 경매절차의 진행 이 사건 건물과 그 부지 및 대전 중구 H 토지와 그 지상건물에 관하여 2018. 8. 29. 대전지방법원 I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져 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 및 그 부지에 대한 감정가액은 1,369,738...